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외국인 A씨는 아파트 동 대표가 되기 위해 선거에 나왔지만 다른 후보가 외국인은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
이에 대해 법제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단지 동대표는 선출 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제처는 “동대표의 요건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한 이유는 아파트 단지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대표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아파트 단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거주 사실에 대해 객관적 증명에 나서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헌법은 참정권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마친 뒤 아파트 등에서 6개월 이상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법 시행령(제5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했다.
법제처, 외국인도 아파트 동대표 가능
일정 기간 이상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인정
헌법, 참정권 등 제외하고 외국인과 국민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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