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본조신설 2013.1.9.]
-주민운동시설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
1.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용 부과방법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3.12.24 수정일자 2013.12.31
질의내용 :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을 자치 관리할 경우 운영비용을 관리비로 전 세대에 부과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회신내용 :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주택법 제2조제9호),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주택법 제45조제1항),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관리비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은 해당 단지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비용의 부과방법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3.12.26 수정일자 2014.01.09
질의내용 :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유지, 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로 산정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만 부담시켜야 하는지?
회신내용 : 2014.1.1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보수,유지, 위탁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 산정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법제처, 2013.8월).
*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① 관리비로만 부과 ②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 ③ 사용료로 전액 부과할 수 있음
3.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할 경우 운영업체에게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3.12.26 수정일자 2014.01.09
질의내용 : '14.1.1일부터는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운영업체에게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면 외부인이나 입주자등에게 입회비 등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아파트의 복리시설은 영리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고 운영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다만, 전문 운영업체에게 위탁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필요시 내부 입주자등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은 가능)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376) 등에서는 주민운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외의 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을 얻으며 자기 계산 하에 전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음
4.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영리목적이 아닌 위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3.10.23 수정일자 2013.10.24
질의내용 :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영리목적이 아닌 위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신내용 : 주택법령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 영리 목적이 아닌 위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376) 등에서는 주민운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외의 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을 얻으며 자기 계산 하에 전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민 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은 모든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관리비 또는 사용료로 부과하고 해당 위탁 업체에게는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민운동시설 관련하여
성명OOO
등록일2014.07.30 12:28:08
처리상태완료
[질의사항]
민원 답변 중에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외부위탁 업자에게 운동기구,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동기구는 입주민들이 마련해야한다는 것인데, 운동기구를 마련하는데 비용 부담이 큰 지라, 관리사무소에서 운동기구만 렌탈료(사용자에게 운동시설 사용료로 부담하게함)를 지불하고 관리사무소가 운영하든지 아니면 절차를 거쳐 외부위탁하는 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시 운동기구,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운동기구를 렌탈하여 사용자게에 사용료를 부담하게하고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운동시설의 영리목적 운영 관련 질의(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5.03.25 11:37:08
처리상태완료
[질의사항]
며칠 전 민원번호 1AA-1503-104726번으로 동일 내용을 질의드렸는데,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이송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 내용은 지자체 마다, 담당자 마다 의견이 다를 소지가 있어 유권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재차 질의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존의 질의회신을 살펴보면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영리목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의 의미와 그 주체는 무엇인지요?
-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위탁업자에게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등 경제적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지, 위탁업자가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것을 말하는지, 혹은 위탁업자가 단지 외부인에게을 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인지?
2. 위탁업자가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는 않으나, 계약시 운동기구를 설치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실제로 설치를 하는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임대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3. 주민운동시설의 이용료가 과다한 것이 영리목적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4. 주민운동시설의 이용료 적정여부에 대하여 법령상 규정이 있는지 또는 행정기관의 지도(처벌)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1.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하면,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주민운동시설 기구 설치는 위탁수수료가 아닌 공용부분 유지 관리비로 관리사무소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위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4. 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 비용을 일부(또는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볼 때, 상기 주민운동시설 운영 비용을 ①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②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 ③ 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경우로 파악되며, 주택법령상 모두 가능하며, 이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 적정여부는 주택법령으로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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