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자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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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신고의무 - 배치신고때 직인신고>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3>
주택법시행규칙 제32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3.16>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직인의 종류>
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0.7.6>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서
에 따라 2. “업무직인”란에는 직인의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고,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신고직인의 사용의무>
주택법시행령 제58조 (관리비등)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 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통장의 인감 등 법적인 효력을 구할 때 사용의무(계약서, 공고문, 발송공문 등)가 있음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
미신고직인 사용시 관리소장 과태료 부과대상
질의 :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 주택법 제5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이 직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관리비 등의 예금지출, 공고, 공문, 계약 등 법률행위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하므로 내부결재는 제외)할 때 신고된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인의 변경신고 위반으로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건설공급과. 2010. 10. 22.>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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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게시판 강진학소장님 글
<직인 등록의무-국토부유권해석>
미신고직인 사용시 관리소장 과태료 부과대상
질의 :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 주택법 제5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이 직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관리비 등의 예금지출, 공고, 공문, 계약 등 법률행위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하므로 내부결재는 제외)할 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인의 변경신고 위반으로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2010. 10. 22.>
<과거 대구 관리소장에게 판결>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직인과 다른 직인 사용한 관리소장에 과태료 부과 ‘정당’
대구지법 결정
지자체장에 신고한 직인과 다른 직인을 사용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지자체장에 신고한 직인과 다른 직인을 사용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은 대구 북구 C아파트 관리소장 K씨가 “이 사건 위반행위는 부정·비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변경된 주택법을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했고, 입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과태료 액수를 감해 달라.”며 제기한 주택법위반 이의 항고심에서 “관리소장 K씨에게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는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 K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리소장 K씨는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했고,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신고된 직인이 아닌 직인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주택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관리소장 K씨의 법 위반 정도 및 위반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관리소장 K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 재판부가 결정한 과태료 50만원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소장 K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입력 : 2011년 10월 10일 14:05:43 (884호)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최근-위탁업체에 과태료부과 정당 판례>
금융기관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시 관리소장이 직인등록 안했다면 주택법 위반에 해당…관리업체에 과태료 ‘정당’
대전지법 결정
장기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관리소장이 직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관리소장의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기관에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시 관리소장의 직인을 등록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 받은 충남 아산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가 “장충금 계좌에 관리소장 직인을 등록하려하자 대표회장 C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과태료 액수를 감해 달라.”며 제기한 주택법위반 이의 항고심에서 “위탁관리업체 B사에 과태료 3백만원을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탁관리업체 B사는 장충금 계좌에 관리소장의 직인을 등록하려 했으나 대표회장 C씨가 이 계좌를 대표회의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사유만으로는 B사에게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이 개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B사가 대표회장 C씨에게 장충금 계좌에 관리소장의 직인을 등록하겠다고 요청한 점, C씨의 개인적인 범죄행위(횡령)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제1심 결정에서 정한 과태료 3백만원 부과가 부당하다.”는 위탁관리업체 B사의 주장에 대해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고 그 밖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이 금액을 감액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탁관리업체 B사에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입력 : 2013년 06월 17일 16:09:13 (965호)
아파트관리신문 이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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