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계약주체인 관리소장이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는지?
<회신 내용>
사업수행실적의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5호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수의계약의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관리주체는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주택건설공급과-2013. 10. 28.>
'♣공동주택관리♣ > 사업자선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선정 및 집행 주체 (0) | 2015.07.08 |
---|---|
적격심사 평가표 및 구간별 배점표 (0) | 2015.07.06 |
사업자선정시 행정처분이란? (0) | 2015.06.25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0) | 2015.06.25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0) | 201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