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적격심사 평가표를 관리주체에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평가표를 작성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회신 내용>
적격심사제로 사업자 선정시 표준평가표를 사용한다면 평가표와 구간별 배점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입찰공고시 공고해야 하는 것이며, 평가항목의 대부분은 객관적 요소(제출서류에 따른 기술자보유, 장비보유, 실적, 등급 등)여서 평가자가 누구든 점수는 같은 것이므로 관리주체에서 평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이 평가해 점수를 평균하면 됩니다.
<주택건설공급과-20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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