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세대 샷시코킹(세대 씰리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탱수 2015. 7. 23. 10:29

공동주택 세대(전용부분) 샷시코킹(세대 씰리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4.07.03 16:33:18

처리상태완료

1.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에서 균열보수, 재도장공사를 실시하려합니다.

3. 그런대 입주민들이 서면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유는 재도장 공사와 함께 세대 창틀코킹(전체) 공사를 함께 진행해달라 합니다.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ㅎ

4. 그렇다면 관리규약상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창틀코킹을 공용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유사민원을 보면 관리규약을 변경할 경우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5.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수립하는 계획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 세대 창문의 코킹 부분이 귀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