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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사 관련 개정 연혁 |
□ 정밀안전검사 관련 개정 연혁
○ '08. 1. 17.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제도 도입(승강기법 제13조의2)
가. 적용 대상 :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경우
나. 시행 : '09. 1. 18.
○ '16. 1. 27.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정밀안전검사 제도 강화
가. 적용 대상 :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나. 시행 : '17. 1. 28.
다만, '17. 1. 28. 이전 정밀안전검사를 이미 받은 승강기 중
1. 종전 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승강기 : '17. 1. 28.부터 2년 이내
2. 종전 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승강기 : '17. 1. 28.부터 1년 이내
※ 참고 : 두 번째 정밀안전검사 관련 예시
구분 |
최초 정밀안전검사일 (완성검사일로부터 15년 후) |
두 번째 검사일 (원칙 : 3년마다 예외 : 법시행시 일부 조정)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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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검사일 |
두 번째 검사도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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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17. 1. 28. 이후 |
해당일로부터 3년 되는 날 |
'17. 1. 28. |
'20. 1. 28. |
② |
'15. 1. 28. ~ '17. 1. 27. |
해당일로부터 3년 되는 날 |
'15. 1. 28. |
'18. 1. 28 |
③ |
'12. 1. 28. ~ '15. 1. 27. |
2017. 1. 28.부터 2년 이내 ('17. 1. 28. ~ '19. 1. 27. 중 검사주기 도래일) |
'12. 1. 28. ~ '15. 1. 27. |
'17. 1. 28. ~ '19. 1. 27. 중 검사주기 도래일 또는 임의의 날 |
④ |
~ '12. 1. 27. |
2017. 1. 28.부터 1년 이내 ('17. 1. 28. ~ '18. 1. 27. 중 검사주기 도래일) |
'12. 1. 27. 이전 |
'17. 1. 28. ~ '18. 1. 27. 중 검사주기 도래일 또는 임의의 날 |
⇒ ②, ③, ④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이미 두 번째 정밀안전검사 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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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사 시 강화된 판정기준 적용 방법 |
□ 강화된 정밀안전검사 판정기준
○ 강화된 판정기준에 포함되는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
-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 브레이크 시스템
- 자동구출운전수단
□ 강화된 정밀안전검사 판정기준 적용 대상
가. 적용대상 :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
나. 조치내용 : 상기 승강기별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 승강기부품이나 장치
다. 적용시기 :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관련 조항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중 두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최초의 승강기는 '17. 1. 28. 실시된 승강기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강화된 판정기준이 적용되는 해당 승강기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 최초 적용 시점은 '20. 1. 28.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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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 사항 |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가 승강기의 사용연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가. 원칙 : 1년
나. 예외 : 6개월
다. 적용 대상
1.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승강기
※ 승강기의 결함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만 해당함
2.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 정기검사 검사기간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예시 :승강기 검사일이 `19. 2. 25.인 경우의 검사기간 : 2019. 1. 26. ~ 2019. 3. 2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안 제52조제4항)
□ 검사기준 관련 기산점의 변화
○ 승강기 설치에 따른 검사 관련한 용어 변경
가. 변경 전 : 완성검사(교체 제외)
※ 완성검사 : 승강기 설치(승강기 교체 설치 제외)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나. 변경 후 : 설치검사(시행규칙에 따른 교체 포함)
※ 설치검사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
설 치 :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하는 것
※ 참고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9.1.17 기준 법제처 심사 중 자료
제2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종전의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다음 각 호의 승강기부품을 다시 사용하는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바. 출입문의 문틀 |
⇒ 2019. 3. 28.부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설치’에 해당하는 교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 개념에 포함됨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 설치검사일을 다시 기산하지만, 행정안전부령에서 인정하는 승강기 교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교체는 설치검사일을 다시 기산하지 않게 됨.
따라서, 최초의 설치검사일이 계속 적용되어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로 정기검사 주기가 단축되고,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매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16만대 ‘급상승・급출발 방지’ 없어
- 승인 2020.10.20 13:49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고령’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16만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장치’ 설치대상 승강기 69만1,431대 중 미설치승강기가 16만1,36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건축허가분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2003년 이전에 설치됐다면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에 대해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이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개정 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유예 가능하다. 현재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6만대의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이 2003년 이전에 설치됐으나 아직 사용연수 21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치한 지 최소 15년 이상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로 볼 수 있다.
박완주 의원은 “사용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급상승, 급출발의 위험이 더 크다”며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안전검사 법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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