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CCTV 설치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관련 |
▢ 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등
* 정보통신 공사 제한
** 정보통신 공사 예외
▢ 현 황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참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 아파트 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참고 : 공동주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
◦ 공동주택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교체 및 신설공사는 장기수선항목에 포함되어 계획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에 따라 공사업자*를 선정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 공동주택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은 필수 설비장치로 특성상 보안 및 방법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치임
◦ 최근 보안과 안전의 중요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방범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신설 및 설치*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모바일 및 단말기 등을 위한 네트워크 장치 등 새로운 장비의 도입 등
◦ 일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설계 및 감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찰정보를 확인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교체 및 신설공사) 발주를 한 공동주택에 설계 및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사항*이라 통보함
* 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별도 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민원제기
◦ 따라서, 의문점 해소를 위하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에 아래와 같이 문의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회신
◦ [질의 1] 소량의 CCTV 추가 증설시에 설치 및 감리가 반드시 필요한지 ?
[[ 답 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 그 밖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에 대해서는 경미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질의 2] 대/개체의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 답 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설비를 대ㆍ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는 설계공사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는 감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 [질의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는 감리대상인 공사를 제외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CCTV공사 사업자도 해당되는지?
[[ 답 변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CCTV공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라 볼 수 없습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 ‘경미한 사항’ 범위는 법령상 면적으로만 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하고 있고, 기타 그 외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 이에, CCTV 설치시 설계와 감리가 제외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원칙 : 아래 이외의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에 따른 설계와 감리 필요> ◦ 1000㎡ 미만 연면적 시설물 설치 ◦ CCTV가 대/개체 되는 경우 ◦ 이미 설치된 시설물 바로 인근(실질적으로 바로 옆 혹은 위아래) 설치로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 케이블 등 추가설치가 없거나 기존 설계상 변경이 없는 경우 등 |
⇒ 단, 경미한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물량과 설치비용의 구체적 범위등은 추후 제도개선 시 검토하도록 함
<참고 1>- 과기부 면담 내용
▢ 협회의 방문 면담* 시 협회 주장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통신기반서비스팀 서기관
◦ 특히, 최소량*의 구입 및 설치로 인한 공사비 보다 용역(설계 / 감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률적인 판단으로 발주의 혼동을 야기
* 1 ~ 5 대의 CCTV설치
※ 기술의 발달로 CCTV 설치비용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설계 및 감리의 제외 면제 대상인 경미한 공사가 설치 장소의 면적기준*으로 만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경미한 공사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 용역발주시 혼란이 발생
* 정보통신공사 제한 경미한 공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한 건축물 설치
⇒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금전적 손해는 궁극적으로 입주자의 피해임
▢ 면담에 따른 결과 정리
◦ 과기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법’*의 합목적적인 부분이 있어 법(령)이 개정되어야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반대로 분쟁 등 발생으로부터 충분한 증거가 되어야 하는 CCTV가 설계 및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이 접수 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해당 법 및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으로 그동안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제도가 유지되어 왔음
◦ 다만, 협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법령개선 시 세부적인 분석과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협회 제안사항> ◦ 신설 물량에 대한 기준마련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의 허가의 경미한 사항 기준*처럼 기존 시설의 10% 범위 내 증설을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3호
◦ 연면적 기준개선 현재 공동주택이 첨단화 대형화 됨에 따른 설치장소별* 연면적 기준 마련 필요 * 지하주차장, 건축물 동, 실/내외의 구분 |
<참고 2>- 지자체 법령적용 사례
▢ CCTV 설치공사 관련 최근 지자체 법령적용 사례
◦설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조에 따른 용역업자가 설계
* 시공업자에 의한 설계는 법령위반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2018년도 경기도 감사결과 (2019.3.19발표)
정보통신 공사설계 및 감리용역 미 발주 아파트 2건에 대해 고발조치함
◦ 행위허가신고
* 공동주택 관리법 제 35조,영 제 35조,규칙 제 15조
* CCTV 등 정보통신 설비의 신설 및 증설(부대시설 증축에 해당함)
*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 사용승인 기준 10%범위 이내 증설시 행위신고(입대의 동의)로 가능
: 경비실과 통화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젼
- 위반사례 : CCTV증설시 행위허가 없이 시공한 용인시 A아파트 대표회장
벌금부과 (2017.7.7 한국아파트신문)
◦시공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조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
◦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8조에 따른 용역업자가 감리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76조)
◦ 사용검사
* 주택법 제 49조의 사용검사에 준함
* 감리결과보고서 및 사진대지 등 준공서류
'♣공동주택관리♣ > 관리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 주요개정사항 (0) | 2020.07.23 |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변경 (0) | 2019.04.17 |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016.11) (0) | 2017.08.23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부 고시) (0) | 2017.01.10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0) | 2017.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