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내 조명등 LED로 교체한 전기기사 ‘전기공사업법 위반일까’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2019.01.30 10:56:52l1108호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가구 내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준 전기기사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에 그쳤다.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송중호)은 최근 부산 영도구 모 아파트 전기기사 A씨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을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호에서는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공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명설비공사 등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 입주민 B씨 등 3가구 내에서 거실, 주방 등의 LED 조명등 교체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1월경과 2016년 6월경 그리고 2017년 3월경 세 차례에 걸쳐 3가구에 대해 LED조명등 교체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소사실에는 2017년 초경 영도구 소재 모 사무실의 조명등을 교체한 건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A씨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친해진 입주민들이 오래된 형광등 대신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LED등으로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적 친분으로 교체작업을 해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입주민이 “돈을 벌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등 A씨가 교체과정에서 받은 돈도 전등기구 구입비 등 실비에 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은 A씨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지난해 2월경 고발당한 사건이 시작이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임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 ‘고발경위 자체가 불순하다’고 판단, 양형에 반영했다.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해야”
부산지법, 전기공사업 미등록업자 ‘벌금형’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한 조명공사업체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할관청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6단독(판사 조수진)은 지난달 20일 LED조명 공사업체 운영자인 J씨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J씨는 2013년 7월경 경기도 양평군 소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과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회로분리 및 전기공사를 하는 내용의 LED조명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관할관청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회로분할 및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전기공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질의회신 사례]
ㅇ 귀하께서는 1,500 만원 상당의 LED 개선공사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단서 조항을 통해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그 예외로 하고 있는 바 ,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5 호에 규정된 공사를 말합니다 .
ㅇ 그러나 질의와 같은 LED 등기구 개선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 동법 시행령 [ 별표 1] 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로써 이를 교체하는 등의 공사는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 .
ㅇ 단순한 전구교체가 아닌 LED 등기구 교체공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 고정 563 판결 등에서 전기공사업 미등록 업체의 LED 등기구 교체공사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판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ㅇ 따라서 LED 등기구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42 조제 1 호에 의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전기공사업법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산업과, 044-203-5161
공동주택의 주차장 조명, 기존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직원이 교체 가능여부 질의
[질의] 근무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설치 된 조명은 형광등입니다.
LED조명을 구입하여 직원이 LED조명으로 교체, 가능여부를 질의히오니 회
신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2019.05.31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9.05.30 10:15
최종수정일 2019.05.31 03:30
[답변]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의 LED 등기구 교체공사를 공동주택의 직원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단서조항을 통해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그 예외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공사를 말합니다.
ㅇ 그러나 질의와 같은 LED 등기구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로써 이를 교체하는 공사는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포함되며, 경미한 전기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LED 등기구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단순한 전구교체가 아닌 LED 등기구 교체공사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 고합 969에서 전기공사업 미등록 업체의 LED 등기구 교체공사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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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산업과, 044-20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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