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18-0713, 2019. 6. 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1)1) 「공
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관리규약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
)의 업무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2)2)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선출하는 경우에만 선거관리를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등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가 선거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선출방법과 무관하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관리
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
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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