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장기수선계획 공사와 유지관리이력 등록

탱수 2020. 10. 7. 16:57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해당 공문에는 K-apt에 위 사항을 미등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하지 않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이력 등의 관련 서류를 K-apt에 반드시 등록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위 법 및 시행령과 관련해 2018년 경남 통영시 소재 주택관리업자 A사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A사가 관리하는 모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공사 항목인 박공지붕 방수공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 저층부 급수펌프 시스템 수리,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사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는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K-apt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등록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경남도의 감사 당시까지 각 공사에 대해 K-apt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을 언제까지 K-apt에 등록해야 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 취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사가 마쳐진 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즉 공사가 마쳐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공사의 내용, 규모, 진행경과 등에 비춰 공사가 마쳐진 후 적절한 시점에 K-apt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등록의무를 무기한 연장해 주거나 등록의무를 면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시설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리주체 측에서 민간 프로그램과 K-apt의 연계(민간 서비스 프로그램에 입력한 유지관리이력정보를 K-apt로 자동전송 등)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민간 프로그램과 K-apt 유지관리이력정보의 자동연동도 가능하다.
공용부분 관리실적을 미등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6년 8월 12일 이전 공사 시작분 또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관리실적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입주민 등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K-apt 유지관리이력정보에 직접 등록하거나 K-apt와 연계된 민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용부분 관리실적을 빠짐없이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