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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일때 - 근로계약서상 평균임금적용 퇴직금계산

탱수 2020. 7. 22. 09:47

퇴직급여 산출기준 (질의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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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출기준 [통상임금 / 평균임금] 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40시간 근로자(209시간 근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1. 퇴직금 계산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2.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의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접수번호 2AA-2006-0654686

접수일2020-06-22 15:45:50

담당자(연락처) 홍지현 (052-702-5030)

답변일 2020-06-25 19:47:1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2006-06655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

 

.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법령에 따라 포함되는 범위 및 1일급(시간급) 산정기준이 달라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반드시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임금 구성항목이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보다 높아지며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또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통상임금)일액*30*(근속 근무일수/365)

 

- 관련행정해석 : 매월 200만원의 고정급이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약정된 임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후 지급된 경우라면, 200만원의 고정급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일급 통상임금(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8.6)

 

. 따라서 귀사업장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상기 가.항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 산정액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으로 문의 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시인 경우 부천고용노동지청(경기 부천시 석천로 207. 부천지청 고객지원실 032-714-8700)이 관할입니다.

 

진정제기 방법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상단의 민원마당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진정신고서 신청클릭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또한, 노사 간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으나,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상담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홍지현 주무관(052-702-50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