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회장 판공비 지급 불가...

탱수 2010. 7. 26. 21:27

 

자주묻는민원

 

 

제목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정해 지급하고 있으나 회장 판공비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은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에게 매월 3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 관리주체는 이를 따라야 하는지. 
카테고리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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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해야 하며,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해 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 할 수 없다.

    201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