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회장 판공비

탱수 2010. 7. 26. 21:40

[주택] 동대표회장 판공비

국민신문고 | 2009-12-23 00:00 | 조회 181 | 답변 1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회장 판공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에게 매월 3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 관리주체는 이를 따라야 하는 지?
활동분야 : 국민신문고
본인소개 : 국토해양부, http://www.epeople.go.kr/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여 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02-2110-8268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