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퇴직금·연차

퇴직금 중간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탱수 2010. 7. 28. 11:40

[퇴직금 중간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먼저 있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를 어느 시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라 해석하고,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간정산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시기의 임금이 중간정산시기의 임금보다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9.10.7.에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 기간은 2008.1.1.이전 3개월(2007.10.1.~12.31.)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 이전 3개월(2009.7.7.~2009.10.6.)입니다.


* 참고할 만한 노동부 행정해석들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5 )


[질 의]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05. 9. 15. 중도정산을 요구하면서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있어서

- 산정사유발생일이 2005. 9. 15.로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005. 6. 15.부터 2005. 9. 14.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 산정사유발생일이 퇴직금산정기간과 마찬가지로 2005. 1. 1.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가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


 2001.05.02, 임금 68207-312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