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노사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9.10.7.에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 기간은 2008.1.1.이전 3개월(2007.10.1.~12.31.)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 이전 3개월(2009.7.7.~2009.10.6.)입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2009.10.7.이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이라면, 2007.1.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 2008.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2009.1.1.에 지급된 연차수당액 (연차수당액 총액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3.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가 발생되며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8.1.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발생, 2009.1.1-12.31.까지 휴가 사용 후 2010.1.1.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0.1.1.에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2010.1.1. 이전에 퇴사를 할 때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이 아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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