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장충금 적법한 절차 거쳐 사용해야

탱수 2010. 7. 30. 16:41

장충금 적법한 절차 거쳐 사용해야”
관할관청, 사용절차 어긴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법원, 소장이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기각’
 
마근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의정부시 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J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J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6년 9월경부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온 원고 J씨는 2008년 1월경 아파트 급수펌프를 교체하고 대금 약 1,10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기금에서 지출한 바 있다. 이후 5월경 장충금 계좌에서 680만원을 관리비 계좌로 송금했고 이를 다시 입대의 기금 계좌로 송금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 경기도지사는 2008년 12월경 원고 J씨의 장충금 이체 행위가 주택관리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을 1월 15일간 정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 J씨는 “입주민의 식수공급 차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대의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장충금을 입대의 기금으로 송금했고, 이에 관해 입대의의 사후동의를 받았으므로 위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J씨가 2008년 5월경 장충금 약 680만원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치는 등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입대의 기금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같은 장충금 사용행위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 J씨는 이 같은 장충금 사용행위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입대의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장충금을 송금했더라도 원고 J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고 J씨가 급수펌프 교체비용을 입대의 기금에서 지출한 이후 장충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입대의 기금 계좌로 송금한 것을 두고 급수펌프 교체비용을 장충금에서 지급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급수펌프 수선주기는 15년 내지 20년으로 정해져 있고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시설 등과 관련한 수선비 총액만 정해져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급수펌프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해석했다.
사후추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이뤄진 결의만으로 사용절차에 의하지 않은 장충금의 사용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7월 6일 공포·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장충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2010/07/28 [02:13]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