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장충금 재건축사업비로 사용 손배 책임 없어

탱수 2010. 7. 31. 09:37

장충금 재건축사업비로 사용 손배 책임 없어
입대의가 전 회장 상대로 한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재건축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가능하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모아파트 입대의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재건축조합장이었던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8년 2월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김씨는 2001년 2월경부터 2003년 7월경까지는 재건축추진위원장, 2003년 7월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재건축조합장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장충금을 재건축사업에 사용하되 소유자들에게 알리고 확인서명을 받기로 의결, 3억5,000만원을 재건축사업에 사용했으며, 관리비잉여금 중 2,000만원을 재건축조합에 대여했다. 또 상가로부터 4번에 걸쳐 관리비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2억7,700만원을 재건축사업에 사용키로 의결했으며, 이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관리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김씨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원이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원은 김씨가 횡령한 것이며, 장충금 등을 재건축사업비로 사용했더라도 입대의와 재건축조합은 전혀 별개의 단체이므로 김씨가 입대의 회장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해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충금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소유로 사용용도가 특정돼 있다”며 “입주자 등 또는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장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충금을 재건축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입주자는 김씨가 장충금을 재건축사업에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며 경찰서에 진정을 냈으나 입대의에서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해 장충금을 재건축사업에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충금 중 약 3억5,000만원을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으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그 효용과 교환가치를 보전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관리비와는 별도로 강제적으로 적립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일단 납부·적립된 이후에는 전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설립되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총유형태로 귀속된다”며 “김씨가 장충금을 재건축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더라도 입대의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05년 12월경 입대의 회의에서 장충금을 재건축사업에 사용키로 의결하고, 이후 입주자 등 674세대 중 622세대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때 당시 입주자 등에는 약 170세대가 세입자라는 입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170세대가 모두 장충금을 재건축사업에 사용하는데 동의한 622세대에 포함되더라도 소유자 674세대 중 452세대, 즉 70% 이상이 동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총유형태로 귀속되는 장충금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에 임무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리비잉여금을 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사실, 상가가 납부한 관리비 분담금을 재건축사업에 사용키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약 5년 동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사업비를 징수한 적이 없는 점, 입대의 의결 및 입주자 등 동의를 거친 점 등을 들며 입대의 회장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9/06/24 [09:28]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