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체납 관리비

체납세대 단전조치 방식 놓고 관리주체·한국전력간 ‘갈등’

탱수 2010. 9. 4. 11:44

아파트 일부 세대서 장기체납한 전기료 대손처리·세대 단전조치 방식 놓고 관리주체·한국전력간 ‘갈등’

 

 

관리소장 “한전서 요구하는 체납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제공 어려워”
한전 “관련 지침 의거 개인정보 기재해야 체납세대 전기료 대손처리 가능”

아파트 일부 세대의 장기체납된 전기료 대손처리·세대 단전조치 방식 등을 둘러싸고 관리주체와 한국전력공사간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광진구 W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한전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2008년 4월 한전과 체결한 ‘아파트 종합계약’에 의거, 전체 세대의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가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포함, 관리비를 장기체납한 세대가 늘어나면서 관리사무소는 전기요금 징수·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한전에 전기요금 미납세대를 대신해 납부했던 전기요금 반환과 함께 전기요금 체납세대의 단전을 요청했으나 한전이 체납세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오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40여세대가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전기료를 체납하고 있다.”며 “이들 세대의 수백여만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우선 대납하면서 관리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전기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소는 아파트 종합계약에 따라 한전을 대신해 각 세대마다 전기사용량을 검침해 전기료를 징수하고, 입주민들을 대신해서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하는 ‘대행자’일 뿐”이라며 “관리소는 세대에 공급되는 전기를 소비하는 주체, 혹은 전기를 판매해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를 사용한 입주민의 체납전기료를 대납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리소장은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한전에 전기료에 대한 장기체납세대의 단전조치와 함께 대납한 전기료 반환을 요청하고, 해당 세대의 전기료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으나 한전은 체납세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며 “체납세대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알더라도 제공이 어려운 개인정보임에도 한전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소장은 “한전의 요구대로라면 종합계약에 규정된 체납세대의 전기료 대손처리(대납한 전기료 반환) 및 단전조치 조항은 유명무실할 뿐”이라며 “아파트 세대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정작 이익을 얻는 사업자인 한전이 모든 책임과 피해를 아파트 관리소에 떠넘긴 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당사는 이 아파트와 체결한 종합계약 제4조에 따라 관리소가 전기료 체납세대에 대한 단전 및 관리소가 대납한 전기요금의 대손처리 요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며 “다만 관리소장은 종합계약 제8조에 의거한 한전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미납세대주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동·호수, 전화번호), 미납월별 사용량 및 체납요금, 가구수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 인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한전에 접수해야 대손처리 및 단전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당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지침에 의거, 관리소에서 기재해야 한다.”며 “대손처리는 한전이 손해를 감수하는 제도며, 따라서 신상이 확인되지 않은 체납세대의 전기료를 관리소의 말만 듣고 대손처리해 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수전실 이전 수급지점까지만 한전 설비며, 수급지점 이후 수전설비, 구내설비, 계량기 등 모든 전기설비는 아파트의 소유로 전기사업법 제68조에 의거, 아파트측에서 자체 유지·관리해야 한다.”며 “따라서 각 세대별 전기사용에 대한 검침·청구·수납 및 전기 공급제한업무는 해당 아파트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소가 요청한 미납세대에 대한 한전의 사전 전기요금 공제 역시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전이 요금업무처리지침 등에 근거해 관리소장에게 여러 차례 회신했음에도 계속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제출해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다며 관련법에 의거해 종결처리하는 방법을 고려중인 가운데, 관리소장은 한전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편의대로 제도나 규정만 고집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