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현금흐름표

아파트 현금흐름표의 무용론

탱수 2012. 2. 16. 09:36

  12월 말일을 결산일로 삼고 있는 각 단지가 2011년 결산을 마감하고 결산대표회의를 준비하는 와중에 있다. 예년과 같았으면 12월 월차 결산을 근거로 자연스레 연차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잉여금 처분을 포함해 쉽고 편안한 결산 준비를 했을 터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각 단지는 시·도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했어야 했고 많은 단지가 적법하게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도 준칙을 참조해’라기 보다는 ‘시·도 준칙 그대로’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그렇다면 아파트 경리는 생전 처음 보는 재무제표인 현금흐름표를 만들어야 하고 소장은 이를 검토해 결재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그것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대의는 그것을 승인해 확정하면 입주자 등은 현금흐름을 아파트 회계정보로 이용하면 되겠다. 

 

  현금흐름표는 1994년 기업회계기준 제6차 개정 때 종전의 재무상태변동표를 밀어내고 재무제표가 됐다. 그 당시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정보는 ‘기업의 도산 예측’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고 흑자도산이 난무했다. 발생주의 재무정보로 보면 멀쩡하던 회사가 ‘돈’이 모자라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예가 속출했다. 그래서 현금정보의 중요성이 인식됐고 현금흐름표가 탄생했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고 시기적절한 결정이었으며 국제적 조류에도 부합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실무상 문제가 생겼다. 중소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 경리담당자 마저 현금흐름표를 만들지 못해서 거의 회계사가 대신 작성해 주게 됐고 지금도 그 관행은 유지되고 있다. 회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없어 외부인의 힘을 빌려서까지 라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For What?

 

  그것이 주는 정보가 어떤 발생주의 회계정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회사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현금흐름의 정보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은 현금흐름표를 분석해보면서 슬며시 미소 짓기도 하고 껄껄껄 호탕하게 웃기도 한다. 가장 원하던 정보를 정교하게 분석해서 알아냈으니까.


  이제 아파트로 돌아와 보자. 어쩌다가 현금흐름표가 아파트회계의 재무제표가 됐는지 논리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 

만약 어떤 단지가 2010년 하반기에 관리규약 개정 시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로 채택하지 않았다면 다행스럽다. 그렇지 않고 준칙 규정을 그대로 복사해 규약을 개정했다면 현금흐름표는 이미 그 단지의 관리규약상 재무제표고 2011년 결산에 포함돼야 할 재무제표가 돼 있다.

아파트회계에서 현금흐름표는 무엇일까?

회계적 효익이 ‘0’이므로 산출할 실익이 없고 그래도 규약을 준수하는 마음에서 만들면 ‘정보의 유용성=효익(0)-비용=(-)’ 즉 그 정보의 가치는 (-)가 된다.

그러니 규약에 있더라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니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것이다. 주변에 회계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겠다. 나아가 기업회계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로 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아파트의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아파트회계에서 영업, 투자 내지 재무 등 이런 활동이 있는가?

아파트회계는 관리비용을 집행하고 그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비영리활동’이 주된 분야여서 이런 활동 자체가 없다. 종전부터 준칙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수지를 투자로 규정하는 어설픈 모습이 있지만 장기수선활동이 투자활동인가? 당초에 설계된 중요시설의 내용연수가 다 돼 교체한다면 이는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익적지출이어서 투자는 아니고, 아파트에서 예금이자가 늘어나도 그 자체가 투자활동은 아니다. 그렇다고 비영리를 기치로 하는 아파트회계에서 관리비 부과징수를 영업활동이라고 하기에도 그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고 아파트에서 은행차입 등 재무활동이 있으면 그 자체가 난리다. 혹 투자, 영업, 재무활동이 있더라도 이는 비경상적인 내지 독특한 일회성 사건에 불과해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재무정보라기 보다는 특별히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별개의 공시사안이다.

 

  아파트회계의 정보이용자인 입주자 등은 아파트회계로부터 어떤 현금 정보를 원할까?

이미 발생주의 회계로 정착된 미지급금, 기업회계에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회계의 목적적합성에 꼭 맞는 선급비용과 충당금 등을 실재 현금 수지로 다시 바꿔 표현해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은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부도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부도예측 정보가 필요한가?

만들 사람도, 읽을 사람도, 이해할 사람도 없고 정보의 가치도 없는 아파트회계의 현금흐름표!

 

  그래도 한가지 위안을 삼는다면  아~~~~이렇게 현금이 나가고 들어왔구나...그리고 운영성과표상 어떤 계정은 비용처리되어 지출된걸로 알았지만 실제로 현금이 지출된것이 아니구나..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정도라도 파악할수 있는 입주자라면 어느정도  회계지식이 있는 사람일터....

 

For What?


  예부터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다. 관리규약 몇 조에서 분명히 만들라고 돼 있는 현금흐름표가 당신네 단지에는 왜 없는지 누가 물으면 그냥 피식 웃어넘기자. 그냥 조용히 우리 단지의 관리규약 중 쓸데없는 ‘그 몇 조’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반드시 적법한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통해서 하되 부칙에 이것은 넣자. ‘몇 조는 2012년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라고.

 

  그리고 이글을 보는 입주자, 입대의, 위탁관리회사, 지자체 공무원, 감사인 그리고 관리사무소장과 경리분들이여!

규약 개정 여부에 불구하고 2011년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단지의 결산서에서 현금흐름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거나 나무라지 말자.
오히려 관리주체의 용기와 진정성에 칭찬이 필요하다.

 

현재 공동주택관리규약중 [회계처리기준] 입니다.

제46조(결산보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예산실적대조표

6. 충당부채내역서

7. 각계정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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