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과
가. 원주시 K아파트 2세대(이하 이건 세대라 합니다)는 H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임차인 A, B에게 각 임대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이건 세대의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인 H사에게 관리비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다. 법원은 H사는 대표회의에 체납관리비 7,020,000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라. 그 후 H사는 체납관리비 7,020,000원 중 4,330,000원을 변제한 후 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2단독)의 판단
가. 관리규약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공용부분 뿐 아니라 전유부분의 체납관리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관리규약의 규정이 무효라는 H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 H사가 임차인 A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임차인 B의 체납관리비 2,6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이를 불허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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