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항>
관리규약에 의하여 합법적 보궐선거 절차를 거쳐 선출된 현재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관할관청의 보완요구로 반려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도 그 의결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4. 10).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신고가 반려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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