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 적법성?

탱수 2015. 7. 3. 09:01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 적법성?

 

<질의 내용>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5호), 동별 대표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공급과 - 419, 2013. 4. 17.>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규정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3.12.26

수정일자

2014.01.09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법제처,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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