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 적법성?
<질의 내용>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5호), 동별 대표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공급과 - 419, 2013. 4. 17.>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규정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3.12.26
수정일자
2014.01.09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법제처, 2013.6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 적법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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