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4명 이상 구성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운영가능

탱수 2015. 6. 30. 09:2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 자료입니다. 1. 질의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을때에도 운영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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