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공용?

탱수 2015. 7. 22. 10:32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이 공용인지 전용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오래된 자료이지만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국토부 유권해석

[설희선] 승인 2009.12.02 16:49:00 / 수정2009.12.02 16:49l668호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저층이라도 임의로 난간을 철거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코니 난간 철거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 적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내력벽 및 외벽면적과 외벽에 설치된 시설물은 공용부분이며 이에 따라 발코니 난간도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발코니 난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는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3층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1층부터 최고층까지 발코니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단, 바닥의 마감 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부 1·2층 저층 가구의 경우 발코니 난간이 없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의 철거해 관리주체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발코니 난간은 공용시설로 저층 가구 입주민이 임의로 훼손, 철거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난간만 보면 1·2층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용부분인 외벽에 설치된 난간 또한 공용시설로 입주민 임의로 철거 등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부적인 범위와 관리책임, 비용부담 등의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해 당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