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회의 결과 공고 및 사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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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5.05.11 16:30:10 처리상태완료 |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1. 타 민원인 2015년 4월 국토부 질의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공고는 누가 공개하고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인지 ? 국토부 <회신내용> 등록일 2015.04.14 10:22:47 ㅇ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따라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 명의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타 민원인 2010년 국토부 질의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공고는 누가 공개하고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인지? 국토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급과-6831, 2010. 9. 2.> 입대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 회장이 소집(서면 위임 및 대리참석 불가)하는 것이며, 회장이 궐위된 경우 또는 동조 단서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를 대행합니다. 또한 그 회의결과는 입대의 명의로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집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사무행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공고는 누가 공개하고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인지" 다른 민원인이 국토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서 2015. 4. 14. 상기와 같이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따라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 명의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상기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타 민원인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상호 모순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3. 상기 타 민원인의 2015. 4. 14. 등록된 질의 사항에 대한 국토부 회신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공동주택관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사항 [2015.05.11]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되는 바 맞는 지요?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는 국토부 회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올바른 지요? 3. 회의 소집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사무행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의거 관리주체(업무집행자인 관리사무소장)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타당한 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며(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 그 회의결과는 회의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관리주체에서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며(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 그 회의결과는 회의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관리주체에서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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