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세대 발코니 난간(철재구조물)은 공용부분 : 국토부

탱수 2015. 7. 30. 15:42

[민원 신청내용]

[질의1] 각 세대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발코니 난간(철재구조물)이 공용부분인지요?

만약 공용부분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질의2]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할 때

공용부분의 범위 : 외벽에 부착된 난간(, 세대 발코니 난간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할 경우 상위법과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질의3] 질의 1에서 발코니 난간이 공용부분이라면 각 세대 발코니 난간과 함께 외벽에 설치된 세대전용 섀시 일체(창틀, 유리, 실리콘 코킹 부분 포함)도 공용부분인지요?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기도 부천시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담당자(연락처) 김호헌 (032-625-3588) 신청번호 1AA-1507-119337

접수일 2015-07-26 14:19:4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7-305420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07-30 15:19:5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답변일자] : 2015-07-30 15:19:53

[작성자] : 김호헌 [전화번호] : 032-625-3588 [이메일] : miri0505@korea.kr

 

[답변내용] :

1. 귀 아파트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변경관련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요지 및 답변

. 발코니 난간과 여기에 설치된 세대전용 섀시 일체가 공용부분인지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 발코니창은 전용부분으로 정하고 있음.

 

. "공용부분의 범위 : 외벽에 부착된 난간(, 세대 발코니 난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상위법과 모순되는 지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법령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조하는 것으로 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도 있으나,

발코니 난간은 외벽의 연장이므로 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사유: 발코니의 난간은 외벽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발코니 난간을 과도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건물 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에도 벽체면적은 공용부분에 산입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담당 김호헌 032-625-3588)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