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계약기간별 실적 산정

탱수 2019. 5. 27. 12:52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용역 사업자 선정에서 '실적'의 해석

 

안녕하세요, 경비용역 사업자입니다.

공동주택의 용역사업자 선정 간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실적의 '기간'

 

공고일이 2016121일인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201221일 계약 시작하여, 2013131일 만료된 용역 계약은

확실히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내 만료된 실적은 아닙니다만,

해설서에 따르면, '3.'이란 2013, 2014, 2015년도에 만료된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료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것이 맞나요?

 

2) 실적의 '상태'

 

해설에 따르면, '착수 전이나 계약 진행중인 실적은 불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201521일 계약 시작하여, 2016131일 만료된 용역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에서는 2015.02.01~2016.01.31로 기재된 실적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단지와의 재(수의)계약이 성사되어, 2017.01.31 만료되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이 된 것인데 이를 '진행 중인 실적'으로 보고,

2016.01.31 만료로 기재된 실적증명서를 만료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12.2.1.계약하여 ’13.1.31.완료한 실적이 최근 3년내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16.12.1.입찰공고)

'15.2.1.계약하여 ‘16.1.31.만료된 용역에 대하여, 현재 재계약(’17.1.31.까지)중인 경우, 기존 만료된 계약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의 용역사업 적격심사시 업무실적은 최근 3년간 완료된 실적을 의미하므로, ‘16121일에 용역사업을 입찰공고하였다면 ’13년도에 완료한 실적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한 단지에 용역사업을 재계약중인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이 재계약과 별개의 계약 건으로 최근 3년 내 완료되었다면 기존 계약을 업무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유사민원-2016.9.29>

현재 실적인정 기준이 지난 3년간 완료실적에 따라서 실적인정을 하는데, 계약서상 완료 실적 기준으로 2013년도 11일부터 공고일까지로 인정한다고 한 민원접수번호 1AA-1609-052016 을 따른다면 201311일 부터 2016년도 91일까지 동일 단지에 대하여 동일 용역에 대한 계약이 3건으로

2013.01.01 ~ 2013.12.31 1

2014.01.01 ~ 2014.12.31 2

2015.01.01 ~ 2015.12.31 3

실적이 있다면 이 실적을 3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적인정을 1건으로 처리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 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3년간 3회 계약하여 완료된 실적으로 확인된다면 실적은 3건으로 인정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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