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입찰공고 기간 중 유찰 예상해 재공고 할 수 없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재공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16.>
<국토교통부 제공>
질의: 재공고 요건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없어서 유찰됐다. 서류제출 마감일을 남긴 상태(공고기간 중이라도)에서 재입찰 공고가 가능한지.
회신: 입찰공고 기간 중 유찰 예상해 재공고 할 수 없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재공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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