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경비. 청소 운영방식 [직영운영 / 위탁운영]

탱수 2019. 6. 2. 14:06

경비. 청소 운영방식 [직영운영 / 위탁운영] 변경



[ 질 의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분류해주세요.

주택관리사만 직고용후 나머지 기술인력과 청소,경비용역을 위탁으로 하는 경우

주택관리사와 기술인력을 직고용후 청소,경비용역을 위탁고용하는 경우

주택관리사외 관리업무를 하는 전원 직고용하는 경우

 

[ 답 변 ]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5조제1).

 

이 경우 자치관리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6조제1), “위탁관리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7조제1).

 

아울러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경비·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기구(자치관리기구 포함)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방법을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하는 것과 별개로 경비, 청소업무를 경비, 청소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경비, 청소 업무를 경비, 청소 용역업체에 용역 하는 것 외에 기술인력을 위탁 고용한다는 것이 전문용역업체에 해당 업무를 용역 하는 것을 말하는지, 단순한 인력 파견만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해당 기술 분야의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승강기유지관리업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8.14 전자민원)



 

경비 운영방식 바꾸려면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중앙일보] 입력 2018.02.06 00:36 수정 2018.02.06 02:10| 종합 21면 지면보기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H아파트 관리업체는 지난해 말 경비 인력 운영방식을 전문업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려 했다. 관리업체가 경비 부분을 다른 업체에 맡기던 방식에서 경비원을 직접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직접 고용을 위해 주민 동의절차까지 마쳤다. 이 업체가 경비인력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한 데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른 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아파트 이영철 관리소장은 경비 인력을 위탁 관리하면 직영할 때보다 비용이 5%(70여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절감한 비용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사업자 입찰 때 미리 명시지침

위탁 직영 전환 불가 규제 논란

 

하지만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 상당수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 운영 방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려 하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 지침 벽에 가로막혀 포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사업자 선정 지침)’을 근거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선정 지침 16(입찰공고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시 경비·청소 등의 직영 또는 위탁 여부를 명시하게 돼 있다. 이 규정은 2016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아파트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 등 잡음이 자주 발생해 만든 것이라며 입찰 공고를 낼 때 운영 방식을 명시한 만큼 경비 방식을 변경하려면 관리업체부터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출처: 중앙일보] 경비 운영방식 바꾸려면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질의]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중에 청소, 경비업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가능한지?

 

[답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공고 내용에 경비, 청소 등의 직영 운영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직접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직영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처럼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중에 위탁운영한 경비, 청소용역업체를 직영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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