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5.01.30 10:00:11
처리상태완료
[질의내용]
관리규약 상 선출 할 동별대표자의수가 총 12명이며, 이 중 최초 동대표선거를 통하여 8명이 선출되었으며,
약 1년 경과 후 1명이 사임하여 현재 동별대표자의 수가 7명인 경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는;
정원 12명의 과반수인 8명이상이 찬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 선출인원 8명의 과반수인 5명이 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인원인 7명의 과반수인 4명이 찬성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괄호규정).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이 12명이며, 현재 동별 대표자가 7명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12명이므로, 12명의 과반수이상인 7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반드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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