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미선출로 입대의가 미구성시 용역 재계약 또는 일반입찰 질문
<민원내용>
4개월간 동대표 미선출로 관리업무 집행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입대의가 미구성시 용역 재계약 또는 일반입찰 질문을 드립니다.
동대표 미선출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용역 재계약 또는 일반입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장수계획공사는 적정성, 급박성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 입대의에서 부분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
- 일반용역, 공사의 경우
1. 200만원 미만의 용역은 대표회의 결의 없이 관리주체가 재계약 가능한지요?.
2. 입찰의 경우 대표결정없이 관리주체가 입찰, 개찰, 결정을 할수가 있나요?
<처리결과>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였을 때(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존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록일2015.06.18)
입대의 미구성시.hwp
0.04MB
'♣공동주택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대대표회의의 보궐선거시 후보자가 6개월이상거주요건 (0) | 2015.11.13 |
---|---|
동별대표자 낙선자의 보궐선거시 재출마 자격 (0) | 2015.11.13 |
선거관리위원 동대표 자격 (0) | 2015.10.15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질의 (0) | 2015.07.31 |
동별대표자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서 (0) | 2015.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