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 동대표 자격

탱수 2015. 10. 15. 15:58

1. 제목 현재 임기 중인 선거관리위원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2.11.20 수정일자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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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현재 임기 중인 선거관리위원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경우에는 위촉된 당시의 잔여 임기가 종료되어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임기중에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2.11.19 수정일자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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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임기중에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 그 잔여임기가 종료되어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6), 위촉당시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제목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차기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3.10.23 수정일자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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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4.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임기가 '12.1.1~'13.12.21까지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입후보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선거공고문등에 기입하여 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의 적용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선출공고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동별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전까지 결격사유가 확실하게 해소되는 사항(입후보하고자 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일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 이후)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에서 선출공고문이나 관리규약에 적용 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 사퇴자 동대표자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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