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낙선자의 보궐선거시 재출마 자격

탱수 2015. 11. 13. 15:33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성명OOO

등록일2013.08.27 15:17:25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천안의 공동주택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동별대표자 보궐선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각동별2명씩으로 4개동 총 8명이나, 한개동에서 후보자 1명이 해당 선거구의 반대표가 많아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유효표에 미치지 못해 낙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당 선거구는 재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현재에 이르던 중 타 선거구의 보궐요건이 발생하여 위 낙선에 해당되었던 선거구도 같이 후보자 모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낙선한 후보자가 같은 임기에 해당되는 이번 동별대표자 선출에 본인이 낙선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후보로 이번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연속성이 없는 선거는 낙선한 후보자도 입후보 가능하나, 이번 선거는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낙선한 후보자는 입후보할 수 없는것이 맞는지요? 유권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

- 이와 관련,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아 낙선된 경우 및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였으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얻지 못하여 낙선한 경우 모두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3.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