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권 인정 고용노동부 최근 질의회신에서도 같은 입장 재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종전 해석이 바뀌었으나 관리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0월 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세종시의 한 관리사무소장이 올린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과 같은 맥락으로 지난달 8일 결과를 회신했다. “(~중략) 아파트 관리소장이 상기의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할 때 그 실체에 있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