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개정(2020. 6. 10.)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와 이사 등 임원의 업무추진비가 직책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책수당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이사, 감사)의 직책수당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변상받는 개념의 업무추진비와 달리 임원의 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수당이므로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입대의 임원은 상시 근무자가 아니므로 직책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일용직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도 보기 어렵습..